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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구상권 소송..한전 일부 승소
2023-07-06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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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고성산불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한전이 벌인 구상권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비용만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4월 한국전력의 전신주에서 시작된 고성산불.
축구장 면적의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ha가 잿더미로 변했고,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1,500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재민에게 4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했고,
지난 2021년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에 그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전은 정부 등을 상대로 빚진 돈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비용상환청구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고성산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의 법적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비용상환범위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가 한전의 보상금과 중복해 이재민에게 지급한 비용 등도 뺐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비와 임시주거시설 설치비는 비용상환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비용을 빼고 남은 60억 원을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고성산불 이재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1,039억 원 중,
이미 지급한 628억 원을 제외한 411억 원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전이 정부와의 소송 결과에 대비해 남은 보상금 지급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국가가 우리 이재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을 해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던진 것은 상당히 무책임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행사 여부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4년 전 고성산불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한전이 벌인 구상권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비용만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4월 한국전력의 전신주에서 시작된 고성산불.
축구장 면적의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ha가 잿더미로 변했고,
1,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1,500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재민에게 4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했고,
지난 2021년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전에 그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전은 정부 등을 상대로 빚진 돈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비용상환청구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고성산불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의 법적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비용상환범위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가 한전의 보상금과 중복해 이재민에게 지급한 비용 등도 뺐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비와 임시주거시설 설치비는 비용상환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비용을 빼고 남은 60억 원을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고성산불 이재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1,039억 원 중,
이미 지급한 628억 원을 제외한 411억 원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전이 정부와의 소송 결과에 대비해 남은 보상금 지급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국가가 우리 이재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을 해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던진 것은 상당히 무책임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행사 여부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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