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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셋째아부터 연간 60만 원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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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셋째 아이부터 연간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8세 이상에서 15세 이하의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입니다.

원주시는 첫째아에게 30만 원, 둘째아에게 50만 원, 셋째아에게 백만 원의 출생 축하금도 지원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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