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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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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여성과 청소년, 교통, 범죄피해자 보호 등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화천경찰서는 화천군, 군의회, 교육지원청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 자치경찰사무 추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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