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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양도 불가능한 사찰 팔겠다며 1억원 편취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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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로부터 공동 상속받아 단독으로는 양도할 수 없는 사찰을 팔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편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사찰을 1억여 원에 팔겠다며, B 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1억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찰은 산림청 소유 부지에 세운 불법 건축물로 철거 예정이었고, 공동 상속으로 단독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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