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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재정 준칙,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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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재정 도입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재정 준칙'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도 예산 규모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며.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 비율을 예산액 대비 5%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재정 준칙'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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