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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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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에 본격 나섰습니다.

3차에서는 반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해 교육 특례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개정안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애초 준비했던 14개의 20% 수준인 단, 3개.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과 유아교육·초중등 교육, 강원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가 전부입니다.

[인터뷰]
"이번에 빠졌던 교육특구 같은 것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빠져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교육 분야 특례 발굴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브릿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특례들이 특별법에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이 반영을 추진 중인 교육 특례는 모두 15건.

2차 개정에 추진했다 미반영된 9건에 6건을 새로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중 통합학교 운영과 교사 정원 증원, 교육자치조직권, 국제학교 설립 등 6건의 특례를 우선 포함해줄 것을 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수용 여부./

대부분 교육부가 권한을 내놓아야 하는 내용들인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인터뷰]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분들과 교류 협력하면서, 특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도가 도교육청을 포함해 18개 시·군과 대학 등으로부터 받은 3차 개정안에 포함될 특례는 모두 100여건.

도는 교육 특례를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별해, 오는 9월 법제화 작업을 마친 후 늦어도 연내에 입법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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