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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북부산림청,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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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위법 행위로 인한 산림 오염과 훼손 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산간 계곡 주변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상업시설을 비롯해 천막과 단상 등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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