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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양양군, 이용료 부과 논란 해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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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한 해변이 방문객에게 입장료 명목의 시설사용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G1 보도와 관련해, 양양군이 마을 운영위원회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양군은 해당 해변에 설치된 나무 울타리 시설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상 대상 사용시설이 아님을 확인하고, 마을 운영위원회에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객에게 입장료 명목의 시설사용료를 받거나 음식물 반입을 제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추가 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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