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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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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4월 고성산불 이재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한국전력과 벌인 구상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1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민사2부는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급 근거가 없는 부분을 제외한 300억 원 가운데 20%인 60억 원만 정부 등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이 구상권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장기화로 산불피해 보상문제가 또다시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이재민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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