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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제보>수영강사 기준.."채용따로 강습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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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센터에서 자격이 없는 강사가 어린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내 한 자치단체 체육센터.

강사 7명이 성인반과 어린이반을 나눠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영강사가 아닌 인명구조 요원이 어린이반 수영 강습을 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수영강사 채용 기준을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소지자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학부모들은 당연히 믿고 보내는데..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으려면 누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지는 확실히 알고 보내야 하고, 부모들은 그걸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측은 어린이 강습의 경우 3명의 강사 관리·감독하에 이뤄지고 있고, 인명구조요원은 성인반을 제외한 어린이반 강습에만 참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강습에 대해서, 강습은 생활체육지도자라던가 경기지도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꼭 강습을 해야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채용 기준과 강습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용을 담당한 지자체는 실제 어떻게 강습이 이뤄지는지, 학부모들에게 실제 강사가 누구인지 등이 제대로 전파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안전요원 근무하시다가 누가 물어보면 동작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위에서 동작 이렇게 해라 지도를 해줄 정도지 강사자격으로 수영장에 들어가서 가르치지는 않아요."

뒤늦게 논란을 인지한 자치단체는 부모들에게 수영강사 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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