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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단독> 인제군, 무단 성토..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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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제군이 토속어종 연구센터를 짓겠다며 부지를 조성하면서 농지전용 허가도 없이 성토를 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의 불법도 문제인데 예산 낭비 논란까지 자초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인제군이 사업비 181억 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토속어종 연구센터 부지입니다.

굴삭기가 덤프트럭에 연신 흙을 퍼올리고,

덤프트럭은 100m 정도 떨어진 땅에 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연구센터 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그 흙을 다른 땅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월 강원도감사위원회가 무단으로 농지에 들여온 흙을 반출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감사위는 인제군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해당 부지에 성토작업을 해 농지법을 위반했고,

성토한 흙도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해 농지법 시행규칙 등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큼지막한 돌과 바위들이 이곳 부지 곳곳에 쌓여있습니다."

/인제군이 성토한 흙의 양은 4만 6천 5백 세제곱미터.

25톤 덤프트럭 2천 9백대 분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때문에 성토와 원상회복에만 적어도 3억 원 이상 들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구센터 공사 지체도 불가피합니다.

인제군은 군유지에서 나온 흙을 활용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현재 흙을 옮기고 있는 땅 또한 성토가 필요한 부지라 예산 낭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성토한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상회복 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자치단체의 농지법 위반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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