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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협박한 60대 남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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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에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원주에서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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