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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동료 욕설·협박한 운전직 공무원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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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운전직 공무원이 형사처벌에 이어 결국 해임됐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A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버스 기사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동료들에게 무시와 따돌림을 당했다며,

직원 4명에게 욕설 섞인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데 이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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