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강정호 도의원, 항소심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키보드 단축키 안내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정호 강원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거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강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지역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서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