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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부사관 교통사고..보험에 사망 장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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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부사관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16일) 열렸습니다.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눈 깜짝할 새 반대편 차선을 넘어 그대로 옹벽을 들이받는 차량.

이 사고로 운전자 47살 육군 부사관 A씨가 크게 다치고,

조수석에선 그의 아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초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동승한 B씨가 직접 차에 타는 모습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군 당국은 B씨의 목 부위에 '눌린 흔적'이 발견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특히 A씨가 아내의 사망보험금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 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된 가운데 사건 5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내 B씨가 자택 안방이 아닌 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졌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씨가 경부 압박으로 의식을 잃은 B씨를 숨진 것으로 오인하고 차에 태워,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인터뷰]
"살인의 시점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인의 시점에 따라서 사체 손괴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해,

"아내가 교통사고로 다친 걸로 아는데 그쪽도 접수가 됐냐"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자기 잘못을 인정도 안 할 뿐더러 슬퍼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얼굴을 비추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만 달랑 와서 뒤에 숨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자기가 억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9월 15일에 열립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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