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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 업체 누설한 건보공단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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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업체에 누설한 50대 건보공단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인 입찰 공고 전 단계의 사업 제안요청서 일부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임원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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