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필라테스 매니저 신체 몰카 20대 벌금형
키보드 단축키 안내
자신의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쯤 원주의 한 필라테스실에서매니저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