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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필라테스 매니저 신체 몰카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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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8월쯤 원주의 한 필라테스실에서매니저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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