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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처벌받고도 또 음란행위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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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복역한 40대 남성이 또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미 같은 죄로 징역형을 받은 A씨는 지난 5월 30일 낮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또다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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