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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5>성매매 수단 SNS와 앱..범행도구로 진화
2023-09-26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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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실태 보도, 이어갑니다.
10대를 성매매 수렁으로 끌어들인 일당이 이용한 수단은 SNS와 채팅앱이었습니다.
단속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건 SNS와 채팅앱이었습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채팅앱과 SNS가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상으로 범죄경로가 바뀌면서 청소년 대상 성착취도 느는 추셉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성착취 피해는 지난 2019년 11명에서 2022년 169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위장수사가 효율적이지만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전화INT▶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장 수사의 어떤 범위와 방법, 그리고 인력에 대한 보강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성매수남이 발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친구 만나러 왔다니깐요. 여기 앞에 지금 (친구 어디에서 만나러 오셨어요?) 저기 앞에요 (저기 어디요?) 자꾸 왜 그러세요.."
피해자의 신고 유도와 지원도 시급합니다.
대다수의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들은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고, 지인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전화INT▶
"(상담 채널 디포유스는) 성매매에 이용당한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처벌받지 않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가 채팅앱 가운데 실명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이름을 바꾸는 등 단속을 비웃고 계속 범행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실태 보도, 이어갑니다.
10대를 성매매 수렁으로 끌어들인 일당이 이용한 수단은 SNS와 채팅앱이었습니다.
단속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건 SNS와 채팅앱이었습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채팅앱과 SNS가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상으로 범죄경로가 바뀌면서 청소년 대상 성착취도 느는 추셉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성착취 피해는 지난 2019년 11명에서 2022년 169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위장수사가 효율적이지만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전화INT▶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장 수사의 어떤 범위와 방법, 그리고 인력에 대한 보강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한 성매수남이 발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친구 만나러 왔다니깐요. 여기 앞에 지금 (친구 어디에서 만나러 오셨어요?) 저기 앞에요 (저기 어디요?) 자꾸 왜 그러세요.."
피해자의 신고 유도와 지원도 시급합니다.
대다수의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들은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고, 지인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전화INT▶
"(상담 채널 디포유스는) 성매매에 이용당한 아동, 청소년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처벌받지 않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가 채팅앱 가운데 실명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이름을 바꾸는 등 단속을 비웃고 계속 범행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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