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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권고사직 당해 골프장 잔디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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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괴롭혀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골프장 잔디밭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자신이 일했던 골프클럽 잔디밭에 불을 내 모두 1,700㎡ 면적의 잔디를 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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