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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1>자연경관지구에 "대형 판매시설?"
2023-10-25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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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에도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라는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을 해야하는 구역이라 영업도 천㎡ 이하 소매점만 가능한데요.
최근 원주의 한 유통업체가 점포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 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문을 연 원주의 한 마트입니다.
건물 1동은 마트, 1동은 식자재 전문매장 간판이 달렸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잇는 외벽에는 현수막과 차광막이 설치돼 마치 같은 건물처럼 보이고,
내부에 설치된 2개의 방화문은 상시 개방돼 연결 통로로 사용됩니다.
식자재 전문매장 쪽을 '입구'로, 마트 쪽을 '출구'로 표시하고 있어,
동일 매장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SYN / 음성변조▶
"한 건물로 봤어요. 디자인도 똑같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건물 하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른 하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돼 있습니다.
1종은 현재 마트로, 2종은 식자재 전문매장으로 사용중인데, 하나의 건물처럼 인식되는 겁니다.
식자재 전문매장은 애초 자동차 영업소로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해당 마트는 지난 8월 자연경관지구인 이곳에 990㎡ 규모의 소매점 1동과 993㎡ 규모의 자동차 영업소 1동을 짓겠다며 원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소매점은 천㎡ 이하만 지을 수 있고, 원주시도 조례로 천㎡ 이상으로 분류되는 판매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당초 해당 마트 측이 건축법을 피하기 위해 천㎡ 이하의 건물 2동을 짓고, 준공 이후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편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트 측은 준공 후 마트와 자동차 영업소 부지에 대해 각각 개별 등기를 마쳤고,
자동차 영업소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표시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쪼개기 건축이라는 의혹에 대해 마트 측은 별도의 필지에 들어선 두 개의 건축물로,
건물 한 동은 임대를 목적으로 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SYN / 음성변조▶
"하나를 소매점으로 하고 하나는 임대를 주려고 하다가 임대할 사람이 난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하필 자산 가치가 폭락을 그때 하면서 특별한 불법은 아니나 모양새는 그렇다 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고."
논란이 일자 원주시는 조만간 현장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도심에도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라는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을 해야하는 구역이라 영업도 천㎡ 이하 소매점만 가능한데요.
최근 원주의 한 유통업체가 점포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 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문을 연 원주의 한 마트입니다.
건물 1동은 마트, 1동은 식자재 전문매장 간판이 달렸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잇는 외벽에는 현수막과 차광막이 설치돼 마치 같은 건물처럼 보이고,
내부에 설치된 2개의 방화문은 상시 개방돼 연결 통로로 사용됩니다.
식자재 전문매장 쪽을 '입구'로, 마트 쪽을 '출구'로 표시하고 있어,
동일 매장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SYN / 음성변조▶
"한 건물로 봤어요. 디자인도 똑같고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습니다.
건물 하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른 하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돼 있습니다.
1종은 현재 마트로, 2종은 식자재 전문매장으로 사용중인데, 하나의 건물처럼 인식되는 겁니다.
식자재 전문매장은 애초 자동차 영업소로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해당 마트는 지난 8월 자연경관지구인 이곳에 990㎡ 규모의 소매점 1동과 993㎡ 규모의 자동차 영업소 1동을 짓겠다며 원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소매점은 천㎡ 이하만 지을 수 있고, 원주시도 조례로 천㎡ 이상으로 분류되는 판매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당초 해당 마트 측이 건축법을 피하기 위해 천㎡ 이하의 건물 2동을 짓고, 준공 이후에 연결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편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트 측은 준공 후 마트와 자동차 영업소 부지에 대해 각각 개별 등기를 마쳤고,
자동차 영업소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표시변경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쪼개기 건축이라는 의혹에 대해 마트 측은 별도의 필지에 들어선 두 개의 건축물로,
건물 한 동은 임대를 목적으로 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SYN / 음성변조▶
"하나를 소매점으로 하고 하나는 임대를 주려고 하다가 임대할 사람이 난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하필 자산 가치가 폭락을 그때 하면서 특별한 불법은 아니나 모양새는 그렇다 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고."
논란이 일자 원주시는 조만간 현장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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