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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음주 뺑소니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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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춘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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