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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기동.1> 배달업계 불법 사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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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위가 곧 일터인 노동자가 있죠, 바로 배달 라이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라이더는 전국적으로 20만 명대로 폭증했는데요.

G1뉴스에서는 배달업계에 퍼진 불법 사채 실태를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기동취재, 먼저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에서 수년째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A씨.

배달대행사 소속으로 주문 1건당 3천 원 안팎의 배달료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급한 사정이 생겨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A씨가 돈을 빌린 곳은 금융권이 아닌 배달대행사.

[인터뷰] (음성변조)
"동종업계에 있는 라이더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배달대행사 대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100일 동안 이자로 원금의 10%를 요구했습니다.

연 이자로 따지면 36.5%, 법정 최고금리 2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배달업계에선 일명 '대여금'으로 불리는 불법 사채입니다.

불법 사채는 라이더의 배달료가 적립되는 배달프로그램 가상계좌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예컨대 라이더가 500만 원을 빌리면,

배달대행사가 100일간 원금 5만 원과 이자 5천 원을 가상계좌에서 매일 빼가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원래는 그걸(배달프로그램을)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렌트나 오토바이 리스비 차감용으로 쓰는 거죠."

보통은 오토바이가 없어 빌린 경우 그에 대한 비용 차감 도구로 사용하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제가 아는 형님은 3천(만 원)을 빌렸어요. 아마 (라이더들의) 반은 빌렸을 거예요."

하지만 배달대행사는 라이더가 요구해 돈을 빌려준 것뿐이란 입장입니다.

또 "100일 동안 10% 이자를 붙이긴 했지만 제때 갚는 이들은 거의 없다"며,

"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사채 목적이 아니라 라이더의 수요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업계에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춘천지역 배달 라이더는 천 명 안팎.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 사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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