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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고객 돈 뜯어 주식 투자한 은행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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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돈 2억여 원을 편취해 주식 투자 등에 쓴 전 농협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45살 A 씨를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농협은행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2억 여원을 18차례에 걸쳐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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