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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속초해경, 양양 인구항서 밍크고래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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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어제(20일) 오전 10시 57분쯤 양양 인구항 동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2m, 무게 천200kg으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양보호생물종이 아닌 밍크고래는 2천4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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