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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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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입지 조건 등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개발특구나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이전공공기관의 정주 환경 등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지구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각종 특구나 산단이 있는 춘천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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