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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평창군, 두 자녀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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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평창군은 조례를 개정해 기존 세 자녀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녀일 때 최대 10톤, 세 자녀이면 15톤까지 수도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은 막내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경우 해당되며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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