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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오는 6일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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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오는 6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단속 대상 차량 2,985대에 대한 체납액은 17억 4천 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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