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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교육청 출장비 부당 수령 적발 '환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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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자치도교육청의 출장비 부당 수령 사례를 만 건 넘게 적발해 1억 2천여만 원 환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교육청 직원 103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천 7백여 차례에 걸쳐 출장비 4천 8백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정상적 출장 이행에 대한 소명 대상도 6천여 건으로, 금액은 7천 7백여만 원입니다.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꾸며 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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