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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부사관, 검찰 구형보다 중형 선고
2023-12-06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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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은 육군 부사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정황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한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렸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워 운전하다,
옹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한 47살 육군 원사 A씨.
A씨는 집안에서 숨진 아내 B씨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차량으로 옮겼을 뿐,
B씨를 살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B씨의 목 부위에 '눌린 흔적'이 발견된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군사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A씨에게 이보다 5년 많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A씨가 빚 문제로 다툰 아내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아내를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내가 목을 매 사망했다는 A씨의 주장도,
피해자 목 부위에서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피해자 시신을 훼손했다는 시체손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끝까지 납득이 될 수 없는 변명들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변명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아주 엄중히 선고를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항소하면,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지난 3월 동해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은 육군 부사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정황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한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렸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워 운전하다,
옹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한 47살 육군 원사 A씨.
A씨는 집안에서 숨진 아내 B씨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차량으로 옮겼을 뿐,
B씨를 살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B씨의 목 부위에 '눌린 흔적'이 발견된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1심 군사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A씨에게 이보다 5년 많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A씨가 빚 문제로 다툰 아내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아내를 차에 태워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내가 목을 매 사망했다는 A씨의 주장도,
피해자 목 부위에서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피해자 시신을 훼손했다는 시체손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끝까지 납득이 될 수 없는 변명들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변명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아주 엄중히 선고를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항소하면,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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