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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양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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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의성 양양군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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