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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상의, 지역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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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도내 기업들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배상에 대비해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어제(13일) 동해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상당수 지자체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 업체에 대해 보험료의 20%,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품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 배상금과 사고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이표 기자 yp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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