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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도 폐광기금 2심 패소..708억 반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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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광기금을 덜 내냐 더 내냐를 두고 번진 강원자치도와 강원랜드의 소송, 1심은 강원랜드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선 1심 판단에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강원자치도가 7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강원랜드에 돌려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쇠락한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8년 문을 연 강원랜드.

매년 순이익의 1/4을 폐광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6년 동안 덜 낸 폐광기금 2천 2백 50억 원을 납부하라며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천 70억 원만 내고 계산법이 틀렸다며 맞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행정소송.

쟁점은 폐광기금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이 가령 4천억 원이면 25%인 천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한 반면,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이 매년 빠지는 고정비용인 만큼,

4천억 원에서 천억 원을 빼고 난 뒤 25%를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년간 강원랜드 셈법대로 폐광기금 납부가 이뤄졌고,

법령 변화가 없었다는 취지로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도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폐광기금을 둘러싼 1심 판결이 나온 지 2년여 만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은 폐광기금 계산 방식에 있어선 1심과 달리 강원도 셈법이 옳다고 봤습니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랜드가 설립된 만큼,

민간기업 잣대로 폐광기금을 비용 처리한 뒤 계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0년간 강원랜드가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기금을 냈기 때문에,

강원도의 뒤늦은 행정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계산 방식을 소급 적용한 2014년부터 5년치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2019년분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원도는 이미 징수한 천 70억 원 중 2019년분을 뺀 708억 원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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