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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달 사이 두차례 음주운전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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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고 2주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으로 징역 6개월을 받아, 복역 기간이 모두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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