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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경로당 식재료 훔친 40대 '징역형'
2024-01-01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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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 식재료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홍천지역 경로당과 캠핑장, 펜션 등에 몰래 들어가 40여만 원 상당의 식재료 등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6년과 2021년에도 절도 관련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홍천지역 경로당과 캠핑장, 펜션 등에 몰래 들어가 40여만 원 상당의 식재료 등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6년과 2021년에도 절도 관련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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