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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이웃 주민 흉기로 협박한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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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들에게 욕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의 한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화나게 하면 흉기로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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