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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태백 탄탄페이 월 한도액 30만 원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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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태백의 지역 화폐 탄탄페이의 월 한도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태백시는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달부터 탄탄페이 한도를 30만 원으로 축소하고 최대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백 탄탄페이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천 6백여 억 원의 발행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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