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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회삿돈 7천만 원 생활비로 쓴 직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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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6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3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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