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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천만 원 생활비로 쓴 직원 징역 8개월
2024-01-15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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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6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3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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