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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경찰, 무면허 사고 내고 방치..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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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사고자를 방치해 사망케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강남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에 태워 40여 분을 방치하다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인 A씨는 사고당시 가족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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