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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주차 시비로 폭행 40대 징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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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가 붙어 폭행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얼굴과 몸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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