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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대법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교육생 해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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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강원랜드 하이원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돼 해고무효 소송을 낸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해고된 직원 70여 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당시 채용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강원랜드 측의 상고 취하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은 각각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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