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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첫 재판서 범행 인정
2024-03-15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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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된 최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최 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코인에 투자한 뒤 도피한 외국거래소에서 환전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추가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최 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코인에 투자한 뒤 도피한 외국거래소에서 환전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추가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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