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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차 정비 안해 1명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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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행 중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기사가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더해져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횡성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2.5톤(t) 화물차가 교차로를 지나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64살 운전사 B씨가 숨졌으며.

A씨는 차량 정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제동장치 이상 등의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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