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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강원경찰청 "건보공단 횡령액 39억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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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46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씨가 횡령한 돈을 이미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횡령액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함에 따라 수만 건의 선물거래 명세를 분석했지만 범행 초기 환수한 7억 2천만 원을 제외한 39억 원은 환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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