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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원, 조건만남 강요하고 협박한 20대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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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한 20대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6살 B양에게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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