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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주 소초면·철원 동송읍 악취관리지역 지정
2024-04-1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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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지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한 원주 소초면과 철원 동송읍 일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 8만 3천㎡ 부지 27필지와 철원군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만 6천㎡ 부지 44필지에 대해 어제(9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돼지 농가에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지자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고, 내년 4월까지 악취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강원자치도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원 8만 3천㎡ 부지 27필지와 철원군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만 6천㎡ 부지 44필지에 대해 어제(9일)자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돼지 농가에서는 오는 10월 8일까지 지자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고, 내년 4월까지 악취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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