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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법원, 과속·신호 위반 사망사고 낸 60대 금고형
2024-05-02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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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과 신호 위반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과 신호 위반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어머니의 택배 일을 돕기 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과속과 신호 위반 운전을 하다 화물차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어머니의 택배 일을 돕기 위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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