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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1>농특산물진품센터, 수십억 금전 사고
2024-05-08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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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서울에서 운영중인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서 수십억 규모의 금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년전 센터 직원들이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문제가 된 건데요.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강원도와 도경제진흥원이 소송까지 벌였지만,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기동취재,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 산하 도 경제진흥원.
최근 한 금융회사와 벌인 소송 결과, 45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연 이자까지 더하면, 물어줘야 할 돈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이자만 5천만 원에 달하는데 모두 도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서울 A 금융회사와 농산품 매입 거래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가 진품센터 협력업체인 강원지역 농업법인에 원물 구입 비용을 위한 자금을 빌려준 뒤 생산품을 받아 진품센터에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진품센터는 납품 받은 생산품에 대한 대금을 A사에 지급해, A사가 농업법인에 빌려준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측은 업체와 농업법인 간 금전거래의 지불보증까지 섰습니다./
◀브릿지▶
"이와 같은 거래는 2020년 8월까지 진행됐고,
이 중 몇 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사가 2020년 11월 강원자치도에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A사는 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가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와 도경제진흥원은 계약 내용처럼 생산품이 진품센터에 납품되지 않았고,
진품센터와 A사 간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가 A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원물사입으로 인한 매출발생과는 무관하게 진품센터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도와 진흥원은 재판에 불복해 일단 항소는 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
당시 지불보증 등 계약을 주도한 센터 관계자들은 모두 퇴사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강원도가 서울에서 운영중인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서 수십억 규모의 금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년전 센터 직원들이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문제가 된 건데요.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강원도와 도경제진흥원이 소송까지 벌였지만,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기동취재,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자치도 산하 도 경제진흥원.
최근 한 금융회사와 벌인 소송 결과, 45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연 이자까지 더하면, 물어줘야 할 돈이 50억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이자만 5천만 원에 달하는데 모두 도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서울 A 금융회사와 농산품 매입 거래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가 진품센터 협력업체인 강원지역 농업법인에 원물 구입 비용을 위한 자금을 빌려준 뒤 생산품을 받아 진품센터에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진품센터는 납품 받은 생산품에 대한 대금을 A사에 지급해, A사가 농업법인에 빌려준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측은 업체와 농업법인 간 금전거래의 지불보증까지 섰습니다./
◀브릿지▶
"이와 같은 거래는 2020년 8월까지 진행됐고,
이 중 몇 건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사가 2020년 11월 강원자치도에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A사는 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가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와 도경제진흥원은 계약 내용처럼 생산품이 진품센터에 납품되지 않았고,
진품센터와 A사 간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가 A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원물사입으로 인한 매출발생과는 무관하게 진품센터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도와 진흥원은 재판에 불복해 일단 항소는 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
당시 지불보증 등 계약을 주도한 센터 관계자들은 모두 퇴사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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