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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무면허 운전 70대 실형 선고
2024-05-20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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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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