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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어진 동거녀 살해 60대..항소심도 20년
2024-06-06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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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릉의 한 공장을 찾아가 전 동거녀 58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릉의 한 공장을 찾아가 전 동거녀 58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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